[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지역 경로당의 대한노인회 탈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본지에서 안산시 소재 A노인지회의 공금횡령 의혹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회운영비가 아무 해명도 없이 감쪽같이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A노인지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사 보도 후 상록구 소재 B경로당에서 제보가 이어져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 결과 B경로당이 소속된 노인지회에서도 유사한 사례와 더불어 재정 운영 및 감사 선출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됐다. 이 지회 역시 A노인지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전임 이00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통해 지회운영비 3,100만 원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노인지회장은 이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임 노인지회장이 고발 조치돼 700만원의 벌금을 맞았다. B경로당이 소속된 노인지회의 2023년도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2022년 일반회계’에서 세입 결산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로당회비(55,960,000원)이며 ▲잡수입(23,303,759원), ▲이월금(3,960,110원), ▲예금이자(18,747원) 등이 뒤를 이으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이하 경기도연합회)의 지난 3월 안산시 소재 A노인지회의 공금횡령 민원에 대한 공문을 두고 제보가 잇달으며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연합회는 공문에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현지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내용 중에 공금횡령(당시 중앙회에서 지원한 금액) 사항은 근거 없이 추정으로 조사를 요청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문제가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화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기술 한 후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공익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금횡령의 근거가 된 재원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급된 직책수행경비(향후 ‘지회운영비’로 변경)다. 이 비용은 대한노인회 전임 이00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경유해 전국 노인지회에 보내진 것이다. 각 지회별 지원 총 금액은 3,100만 원이며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A노인지회의 정기총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